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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안)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회 정관
(1997년 11월 13일 제정)
(2001년 1월 16일 개정)
(2013년 1월 23일 개정)
(2019년 2월 21일 개정)
(2021년 3월 26일 개정)
(2022년 03월 3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회(이하 본 회)라 칭하고 영자로는 Korean society of Interior Architects / Designers Busan․Ulsan․Gyoung-Nam Association(약칭 KOSID 부․울․경회)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부울경회는 실내건축을 통하여 인간환경의 발전과 향상에 공헌하고 국제간의 문화교류를 이룩하며 실내건축가의 자질향상, 권익옹호와 지위 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 한다.
1.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문제를 찾아내고 연구, 분석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한다.
2. 기본적인 디자인 방법을 터득하고 디자인 분석을 행하여 공간계획과 처리를 창조적으로 이룩한다.
3. 환경디자인에 관계된 양상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로서 모든 공간의 디자인을 창조한다.
4. 내무구조에 관한 지식, 건축시스템에 관한 지식,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관한 지식 및 장비, 비품, 성능에 관한 지식을 인간 환경의 개선에 충분히 활용하여 창조한다.
5. 실내건축가들을 학구적으로 규합, 결합하여 실내건축가의 미학적 기술적 실제적인 능률을 진작시킨다.
6. 회원의 공동목적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와 책임을 갖고 다른 작업과 다른 산업체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한다.
7. 실내건축디자인 업무수행 개선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하여 환경디자인에 관련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처한다.
제3조(소재지)
본 부울경회의 사무국은 부산 시내에 설치
제4조(사업)
본 부울경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실내건축에 관한 문화적 관심사에 관한 연구 및 건의, 시책에 대한 자문.
2. 실내건축에 관한 창작활동과 공동의 문제를 분석, 연구, 해결하는 사업
3. 실내건축의 업무집행 개선과 공동지, 환경 및 소비자 문제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교육,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장려하는 사업.
4. 실내건축가의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 및 보수기준을 제정하여 실내건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
5. 실내건축가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와 회원 간의 침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6. 회원이 최대의 경제성과 능률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사업.
7. 국교가 있는 각국과의 실내건축 문화의 교류와 저명한 실내건축가의 초빙 및 해외 실내건축계의 시찰 사업
8. 실내건축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교환을 위한 사업.
9. 실내건축 예술의 기법개발 및 용어의 통일성을 진작시키는 사업.
10. 회지 및 실내건축에 관련된 서적의 출판사업.
11. 실내건축에 관련된 전시회, 공모전, 강연회, 견학회에 관한 사업.
12. 실내건축상 제도의 설정 및 운영
13. 실내건축 발전을 위한 실내건축가의 양성 및 교육개선에 관한 사업.
14. 신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15. 실내건축가의 자격심의에 관한 사업.
16.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과 전항사업에 부수된 필요한 제반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부울경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학생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부울경회의 각종 회원은 그 인격이 선향 고결하고 본 부울경회의 정관과 윤리요강을 준수하기를 서약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1. 정회원 : 직업적으로 실내건축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조건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본 부울경회의 회장과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본 부울경회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 승인을 받은 자에 한 한다.
가. 대학의 4년제 정규과정을 실내건축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준회원으로서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다. 실내건축디자인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라.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건축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마. 실내건축분야 전공으로 대학의 4년제 정규과정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실내건축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바. 대학원 과정만 실내건축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준회원 : 실내건축 직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왔거나 실내건축분야에서 필요한 경력을 쌓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조건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학의 4년제 정규과정을 실내건축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건축관련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내건축 디자인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라.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 취득 가능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정회원으로 승격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상실한다.
3. 명예회원 : 실내건축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나 국외의 저명한 실내건축가로서 본 부울경회의 이사회 결의에서 승인한 자.
4. 특별회원 : 본 부울경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본 부울경회 사업에 협력하며 그 공로가 큰 자. 또는 단체,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자
5. 학생회원 : 대학교, 전문대학에서 실내건축디자인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부울경회의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 발의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 : 발의권을 갖는다.
3. 명예회원 : 각종 회의에서 의견개진.
4. 특별회원 : 각종 회의에서 의견개진.
5. 학생회원 : 협회주관 행사에 참여 기회 부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반 부담금의 납부, 단 회원이 만 70세가 경과한 후에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하며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4.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는 본 부울경회 총회의 규정을 따른다
5.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입회금
나. 정회원 회비
다. 준회원 회비
라. 종신 회비
마. 학생 회비
제9조(회원의 퇴회)
회원이 본 부울경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입회한 자가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자동 탈퇴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1.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본 부울경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부울경회에 해를 끼칠 때.
다. 본 부울경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명
나. 권리정지
다. 면상
라. 견책
마. 계고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부울경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이사 중에서)
2. 내무부회장 : 2인 (회원 중에서)
3. 외무부회장 : 2인 (회원 중에서)
4. 상임이사: 2인 이상 (회원 중에서)
5. 이사 : 10인 이상 (회원 중에서)
제12조(선임)
1. 회장은 전임회장의 임기종료와 함께 이사회의 추대와 승인을 득한 후 본 부울경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여 취임한다
3. 이사회는 현 임원으로 구성한다.
4. 감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에 인준한다.
5.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취임한다.
제13조(임기)
1. 회장, 내무부회장 및 외무부회장은 2년으로 한다.
2. 감사, 상임이사 및 이사는 임기 1년으로 한다.
제14조(보선)
1. 회장이 유고시에는 내무부회장 중 1인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때 보선된 회장은 그 잔여 임기만을 승계한다.
2. 본 부울경회 부회장 이하 임원진 유고시에는 회장이 신규 위촉하여 취임한다. 이때 보선된 부회장 이하 임원진들은 그 잔여임기만을 승계한다.
제 4 장 임원의 소임
제15조(회장)
회장은 본 부울경회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부회장)
부회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전문적인 영역에서 회장을 보좌한다.
제17조(상임이사 및 이사)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부울경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상임이사는 회장단에 소속된다.
제18조(감사)
감사는 본 부울경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민법 67조의 권리를 가지고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며 발언할 수 있다.
1. 본 부울경회의 재산 상황
2. 이사의 업무 집행상황
3. 전1,2호를 감사하며 부정 불비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장 및 명예이사)
명예회장 및 명예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부울경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본 부울경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재적회원 1/4이상,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 한다.
4. 총회의 소집은 개회 10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등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 후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부의 사항)
총회의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수정 및 개폐
2.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 명예회장 및 명예이사 인준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보고
5. 기본 재산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결의사항의 승인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구성원 1/4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한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의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출석에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동 위임장을 제외한 실지 출석회원 수로 한다.
3. 회원의 결의권은 각 1개로 한다.
4. 총회에 출석한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5. 회의가 끝났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이사 2인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6.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이사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소집)
이사회는 두 달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6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부의 할 안건의 예비소집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장 및 명예이사의 추대와 결원된 이사의 선출
4. 회원자격 심사기준의 제정 및 심사
5. 사무국장, 간사의 인준
6. 재규정의 제정 및 개폐
7. 차입 또는 대출의 결정
8. 회원의 각종 부담금 및 증감에 대한 심의 결정
9. 출자금, 보증금 징수에 관한 심의결정
10. 회원 간의 친목 및 분규조정
11. 총회 휴회 중 긴급을 요할 사항의 대행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제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 7 장 위 원 회
제28조(종류)
본 부울경회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사업위원회를 둔다.
제2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는 회장단운영위원회, 회원자격심의위원회, 회원추천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0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에는 기획&총무 분과위원회, 정책&운영 분과위원회,연구&전시 분과위원회, 홍보&사업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1조(특별사업위원회)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전호 위원회 이외의 위원회를 둔다.
제32조(위원회)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위원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34조(소집)
각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5조(소관사항)
각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36조(자산)
1. 본 부울경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한다.
2. 기본 자산을 임대, 사권 기타를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본 자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세입)
본 부울경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 한다.
1. 입회금
2. 회비
3. 보조금
4. 찬조금
5.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부담금
6. 사업수입금
7. 제반수수료
8. 기타 잡수입금
제38조(특별회계)
본 부울경회는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39조(회계감사)
1. 감사는 본 부울경회 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총회 시 감사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부울경회의 회계연도는 만1개년으로 하되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4. 본 부울경회는 감사결과를 감사명의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예산의 항목 간 전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6. 경비 거출시기 및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7. 회원이 탈퇴코자 할 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잔여재산 또는 기납 회비 및 부담금 일절 반환치 않는다.
제 9 장 사무국
제40조(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부울경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1조(직원)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2조(사무국장 등)
1.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부울경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0장 보칙
제43조(해산)
본 부울경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회원수가 15인에 미달하거나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부울경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또는 본 부울경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변경)
1. 본 부울경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총회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의 결의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46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1. 본 부울경회의 사업계획 및 계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부울경회 총회 시에 보고한다.
2. 본 부울경회의 결산서는 회계연도(본 부울경회의 회계연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종료 후 부울경회 총회 시에 보고한다.
제47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 부울경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의 소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 정관과 본 부울경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8조(협의단체 파견대표)
본 부울경회와 관련된 협의단체에 파견하는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49조(경조사)
본 부울경회의 회원 (단, 정회원에 한함) 중 길,흉사가 생겼을 때 시행한다.
1. 경사
본인 결혼 : 현금 30만원 및 화환 1정
사무실 이전 및 개업 : 화환 1정
(단, 1회에 한 함)
2. 조사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현금 30만원 및 조화 1정
본인 부모 사망 : 현금 30만원 및 조화 1정
배우자 부모 사망 : 현금 20만원 및 조화 1정
부칙
1. (미비사항) 본 부울경회 정관의 미비한 사항은 사회 관례에 준하며 그 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
2. (효력발생) 본 부울경회 정관의 효력은 창립총회가 결의한 날부터 발생하며 본부울경회 의 소속이 일어났을 때는 본 부울경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부울경회의 정관 및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1.본 정관은 본 협회 허가를 받은 1997년 11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본 협회 허가를 받은 부칙
1.본 정관은 본 협회 허가를 받은 2001년 1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본 정관은 본 협회 허가를 받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본 정관은 본 협회 허가를 받은 2013년 1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본 부울경회 총회 인준 후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정관은 2022년 3월 30일부터 본 부울경회 총회 인준 후 효력을 발생한다.
대표전화 051-802-8581